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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천경자 유족측, 재정신청 기각결정 불복 대법 항고

2017.09.05

[뉴스1] 윤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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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위작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유족측 "법원, 사안 중대성 간과·허위변소만 의거"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측이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에 반발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천 화백 측 법률대리인은 4일 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전직 공무원의 허위변소에만 의거해 이들의 형사책임을 면책시켜준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며 항고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법원의 결정이 천 화백과 유족이 갖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사자명예훼손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천 화백의 유족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보면 유족 측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천 화백의 유족이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천 화백의 유족측은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항고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측은 "검찰의 항고사건 처분통지서에는 항고기각 취지만 기재돼 있을 뿐 판단의 이유가 설명돼 있지 않다"며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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