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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울산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22명 추가 선정

2018.06.09

[뉴스1] 김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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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 News1

울산시는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3차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가 처음이다.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시는 지난 1차, 2차 신청접수 결과 지원계획 인원 161명에 139명이 선정됐고 이번에 22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 및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8일부터 7월 5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6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7월 말 창작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jourl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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