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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수업료 3배 의혹'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취소 추진

2018.04.04

[뉴스1]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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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DB© News1 성동훈 기자

일반고인데도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수준의 수업료를 받아온데다가 각종 비위도 발생해 비난을 받아 온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정취소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서울미술고를 대상으로 자율학교 지정취소 여부 및 절차를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학교는 교장임용, 교육과정, 학생선발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 학교를 말한다.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중 예술계고 등이 대상이다.

서울미술고는 1999년 교육부가 추진한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됐다. 2002년에는 교육부가 자율학교 지정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고 서울미술고를 자율학교로 재지정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이후 3차례 기간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기간은 내년 2월28일 완료된다.

서울미술고는 그동안 사실상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현재 서울미술고의 수업료는 연간 472만원(분기별 118만원)이다. 일반고(연 145만원)의 3.25배 수준이다. 입학금(90만원)은 일반고(1만4100원)의 63.8배나 된다.

등록금 과다징수뿐 아니라 비리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는 서울미술고가 방과후 강사료를 편취하는 등 학교예산 10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서울미술고는 비위에 가담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징계처분과 회수조치를 내린 부당집행 예산 가운데 4억4746만원을 내지 않는 등 서울교육청의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상당수 비위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정작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취소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교육계는 지적한다. 자율학교 운영규정에 따르면, 불법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자율학교 지정·운영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설명자료를 내고 "원래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느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긴급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미술고의 수업료·입학금 책정방식의 타당성과 재정운영의 건정성·투명성 조사를 위한 재정·회계부문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학교 지정취소 여부 및 절차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미술고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미술고 관계자는 "서울미술고는 일반 예술계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다 교육당국의 재정결함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예고 수준의 수업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 '서울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수업료 징수 근거도 있다"며 "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감사처분은 대부분 이행했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부당한 감사처분이라고 판단한 사안은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학교 지정취소 문제는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언급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수업료 과다징수 왜곡이나 감사처분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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