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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서울교육청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 검토"

2018.04.04

[뉴시스] 백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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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교육청, 재정·회계 부문 특정감사 실시
서울미술고 등록금, 일반고의 3배 훌쩍 넘어
지난해 감사 이후 5개월 넘도록 묵인하다
논란 커지자 뒤늦게 자율학교 지정 해지 취소 검토

일반고 임에도 특목고와 자사고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해 폭리를 취한 서울미술고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취소가 가시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재정·회계 부문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서울미술고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취소 여부 및 절차 등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 결과 서울미술고가 등록금을 뻥튀기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5개월 넘도록 묵인하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자율학교 지정 해지에 나선 것이다.

자율학교 지정 취소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재정·회계 부문 특정감사 대상은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 방식의 타당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다.

교육청은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기간은 내년 2월28일 완료된다. 교육청이 서울미술고를 자율학교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서울미술고는 이듬해부터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서울미술고가 감사 처분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 중지, 학생 정원 및 학급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자율학교 지정 대상 학교는 특성화고, 특목고 중 예체능계고, 농어촌 지역 일반계 및 실업계 고교로, 미술 교육과정이 많을 뿐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는 지정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9년 서울미술고를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지정했고, 2002년 자율학교 지정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면서 자율학교로 재지정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1999년 서울미술고 이사진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 등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를 묵인한 것이다. 오히려 예·체능계 사립고 학교장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까지 줬다.

서울교육청은 서울미술고의 등록금 폭리를 사실상 눈 감아 줬다.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 결과 서울미술고는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 10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5개월이 넘도록 자율학교 지정 해제 조치는 하지 않아왔다.

자율학교 운영 규정은 학교헌장의 내용을 상당부분 이행하지 않거나 자율학교 지정 취지를 위반한 학교, 불법 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자율학교 지정·운영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학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서울미술고 법인 측에 부당 집행 금액의 회수 처분과 함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등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서울미술고는 올해 1분기까지도 일반고(매년 약 146만원)의 3배를 훌쩍 넘는 5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등록금(수업료 472만원 포함)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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