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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국공립 '아티스트 피' 시범 도입에 사립미술관 걱정하는 이유는

2017.09.04

[뉴스1] 박창욱, 김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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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9월부터 국공립 6곳 '미술작가 보수제도' 시범 시행
사립미술관계 "전시 여건 격차 더 벌어져…정책 배려 필요"

미술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보수제도인 '아티스트 피'(artist fee)가 첫발을 내디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계의 숙원이던 '아티스트 피' 제도를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립 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9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사립미술관계에서는 그러나 "'아티스트 피' 제도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가뜩이나 국공립미술관보다 전시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사립미술관을 위한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하윤, 새[鳥] 여인, 2017, 가상현실 설치, 가변크기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 News1

◇국공립미술관 '아티스트 피' 중견·원로 작가 '기준 단가 월 472만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국공립 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며, 그 밖에 공립미술관에는 문체부가 별도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아티스트 피 시범 운영의 예산 총액은 3500만원이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캐나다 등 해외에선 미술 작가에게 '아티스트 피'를 지급하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미술관이 작가에게 재료비나 설치비만을 지급할 뿐 창작 활동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미술작가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과거 수년간 꾸준히 제기됐다.

문체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기준으로 아티스트 피 지급 기준 단가를 중견·원로 작가 월 472만원, 신진작가 월 236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전시 기간, 참여율, 작품 종류, 가중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제 지급액을 산출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몇 년간 미술작가 보수 제도를 시범 운영해 사례를 늘리고, 보수 기준도 세심하게 다듬어 국회의 법제화 이후에 혼란이 없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선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아티스트 피' 의무화를 포함하는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작가의 창작권 보장의 의미에서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법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법체계를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람, #SELSTAR, 2016 (사비나미술관 제공) © News1

◇사립미술관계 "'아티스트 피'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사립미술관계에서는 '아티스트 피' 시범 시행 및 법제화 움직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사립미술관을 위한 별도의 대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 미술관의 70%를 차지하면서도 사립미술관을 위한 정책과 예산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립미술관협회의 명예회장인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은 "국공립미술관의 입장료 무료화 정책 등으로 사립미술관은 관람객 확보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아티스트 피'로 전시 여건에서 격차를 더 벌여놓으면 사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 작가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장은 또 "사립미술관은 대체로 전시 비용의 30% 정도를 문예기금 등 공공 지원에서 어렵게 충당하고, 나머지 70%를 자체 조달한다"며 "사립미술관 공공지원 항목에서 '아티스트 피' 항목을 별도로 확충하는 등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사립미술관 관계자도 "사립미술관을 설립 할 때에는 까다로운 요건이 붙지만, 정작 정부 지원에서는 소외받는 일이 많다"며 "해외처럼 유명 사립미술관을 육성하지 못할 망정 공공성을 담당하는 사립미술관이 국공립미술관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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