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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예외적 지위 인정…예술인 중심 '국가예술위' 만들자"

2018.01.19

[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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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국립미술관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 모습. (왼쪽부터) 김소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신용목 시인,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 News1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

"국가 정책에 있어서 예술의 예외적 지위를 인정하고, 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현장 권력형 국가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용목 시인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이었던 기존 문화예술위원회를 대신해 정책과 집행을 함께 하는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신 시인은 "예술은 일반 행정적인 접근이 불가능한데 효율만으로 따진다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현장 예술인 중심으로 정책과 집행을 함께 하는 국가예술위를 설립해 비용이 더 들고 지난하더라도 예술 정책에 필요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위의 방안은 △국가예술위를 장르별로 현장 예술가로 이뤄진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소위에서 상향식으로 추천해 국가예술위원을 16~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기존 예술위를 '예술(가) 관리’ 정책 중심으로 재편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인복지재단까지 통합 검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공 © News1

이날 콘퍼런스에선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이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예술인복지위원회를 만들어, 예술인 복지재단을 그 집행기구로 개편하자'는 요지의 예술인복지재단 개선안도 함께 내놨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하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 취지와 내용이 불일치한다"며 "이로 인해 블랙리스트가 작동하기 쉬운 구조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구 개편 중심으로 발제를 했지만, 예술인 복지의 핵심은 예술인에 어떤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느냐"라며 "고용보험 등 여러 문제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한 부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민간 주체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술인들은 이날 콘퍼런스 현장에서 "예술 현장에서 기존 예술기관의 사무처 사람들이 가진 부정적이지 않은 행정 능력과 전문성은 살려줘야 한다" "국가예술위의 장르별 세대별 소위 구성을 행정적으로 잘 설계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자본주의 구조에서 예술가들이 지역의 가치만 올리고 결국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당하는 현실을 고려해 국가가 '예술가 벨트'를 조성하면 어떤가"라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18일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 모습 © News1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이밖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해 "현재 기능 중심 본부 체제에서 게임 대중음악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만화 연예매니지먼트 등 '장르 중심의 지원센터 체제(오픈 플랫폼)'로 전면 개편하고 소수 직접 지원 사업에서 다수 간접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안을 마련했다.

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높이고 진흥기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관하며, 중장기 출판 정책을 설계하고 사업 범위를 조정해 일부 사업은 민간으로 이관하자고 제안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선 '민간 자율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문체부 산하 기관이 아닌 영화산업의 최상위 정책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등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들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방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문체부와 워크숍, 현장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한 최종 권고안을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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