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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주남사진미술관 건축 불허 무효행정소송 기각 촉구

2017.03.23

[뉴스1] 김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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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22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회원들이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인근 '주남사진미술관 건축 불허 무효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03.22. [email protected]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인근에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법원의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회(이하 마창진 연합)는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건축주가 법원에 청구한 '주남사진미술관 건축 불허 무효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12월초 창원시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주남사진미술관 건축건에 대한 행정소송 변론이 지난 21일 창원지법에서 열렸고 오는 24일 관련 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이들은 "주남저수지가 매년 1만 5000 개체에서 2만 개체에 달하는 철새들이 월동하는 서식지로서 세계의 습지보호협약인 람사르협약의 람사르습지 등록조건에 해당하는 습지이다"며 "세계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습지와 경계하는 부지에 건축을 하는 것은 철새를 쫓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97년 동판저수지 인근에 칠성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전면 수변 서식하던 가창오리가 사라졌고, 2014년 동읍 주남로 93번지에 커피숍과 식당이 입주하여 2016년, 2017년 동판저수지 수변에서 서식하던 철새가 급감해 큰기러기와 큰고니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업부지와 철새 서식지와의 거리가 환경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창진 연합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개발사업에 따른 멸종 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011, 환경부)'사례를 들어 "철새도래지역인 습지지역을 포함할 경우는 250m 폭으로 습지주변을 벨트화하여 서식지로 구분하고 있어 해당사업부지는 주남저수지 철새서식지로부터 250m 이내이므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단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예로 들며 개발행위 허가 시 공통적으로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규정을 지적했다.

반면 건축주는 주남저수지 수변과 사업부지 사이에 완충지역이 있기 때문에 철새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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