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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전공 살려 미술관 인턴 지원했는데 청소만 했다"

2015.01.29

[뉴스1] 류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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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증언대회 참석 대학생들 "교육 명분으로 착취만 당해"


"첫날부터 업무에 대한 지시도 없었다. 전공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업무는 없고 청소만 했다."

28일 오전 청년유니온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과도기 노동 당사자 증언대회'에서 2개월간 미술관 인턴으로 일했다는 대학생은 이같이 말했다.

이 학생은 "담당자가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이나 지시를 해 주지도 않았다. 청소나 정리, 설거지 같은 업무만 하고 배우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뒀다"고 증언했다.

현장 경험을 쌓고 진로 탐색을 하고 싶어 영화제 인턴에 지원했다는 한 학생은 "직원 고용비용을 아끼기 위한 제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이 학생은 "계약직이나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적은 임금을 주고 고용할 수 있는 인턴으로 쓴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 직원들도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무직 인턴으로 일했던 학생도 역시 "스펙보다는 현장에서 일해 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도전했는데 받은 돈은 식대와 교통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했다"면서 "싼 값에 좋은 인력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부리는 제도에 불과했다. 다시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을 명분으로 기본 근로조건도 보장하지 않고 열정을 착취하는 풍토는 장기적으로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대표는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정적 근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턴과 수습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중간단계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다"며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과도기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노무사는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작업의 성질과 내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인턴이나 수습계약 등의 용어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회사 매출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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