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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전 제주도립미술관장 검찰 송치

2018.10.30

[뉴시스] 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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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 지출 담당 공무원 압박해 예산 집행한 혐의"
"예산 집행할 때 제주도 승인 필요한 줄 몰랐다" 진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9월1일 제주시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제주비엔날레 2017 투어리즘'이 개막했다. 2017.09.01. [email protected]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출 담당 공무원을 압박해 제주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를 받는 전 제주도립미술관 관장 K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공무원 A씨도 K 전 관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2017 제주비엔날레' 행사를 기획운영하며 코스 2에 해당하는 현대미술관 홍보 및 전시작품 제작에 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 1억5400만원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제주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한 예산 15억원을 이미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았지만, 지출 담당 공무원을 통해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토록 수차례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산 사용에 있어)제주도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제주도립미술관과 K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폰 분석을 끝낸 상태다.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K씨와 관련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경찰은 관계 공무원들의 만류에도 K씨가 왜 예산을 과다지출했는지 동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K씨가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급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립미술관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3건(기관경고·시정 5·주의 12·권고 1·통보 4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에서 도립미술관이 2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억32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가 하면, 특별전 입장권을 자체 매표시스템이 아닌 대행사에 판매하도록 해 집행하지 않아도 될 매표시스템 임차료 5300만원을 집행한 점 등이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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