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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 관련 이행계획 발표

2018.09.13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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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및 문체부 이행 내역 © News1

'수사의뢰 7명 주의 조치 12명' 처분…산하기관 자체 징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서 지난 6월27일에 의결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관련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와 관련해, 문체부 검토대상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직원 및 전직 공공기관장 등 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수사의뢰 권고자 중 2명과 징계 권고자 중 10명의 직원에 대해선 경징계인 '주의'를 조치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소속 블랙리스트 관련해 처분을 받는 인원은 총 27명(전보 조치 포함 48명)이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관련자 56명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문체부가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7월 초에 구성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단장 기획조정실장, 이하 이행준비단)이 마련했다.

이행준비단은 두 달여간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총 26명 중 국정원 소속 2명 제외) 전체와 징계권고자 44명(총 105명 중 지자체 소속 3명, 공공기관 소속 56명, 민간임용 퇴직자 2명 제외)의 비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 수사의뢰 권고자 24명 중 '수사의뢰 7명, 주의 조치 2명' 처분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직원 12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앞서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돼 있는 1명을 포함할 경우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문체부 소속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5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관련자 3명은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복귀시킬 계획이다.

문체부 소속이 아니었던 나머지 수사의뢰 권고자 12명(외교부 1명, 공공기관 임직원 11명) 중 전직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 관련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7명이며, 이행계획 발표 후 즉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 징계 권고자 44명 중 과장급 이상 10명 '주의' 처분…산하 기관은 해당 기관서 징계 결정

한편,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 22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주의 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 등의 사유(13명)로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기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3명 중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사의뢰 권고자 중 주의조치를 받을 2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주의조치를 받을 직원은 총 12명이다.

또한 중하위직 실무자 22명(과장 이상의 보직이 없는 사무관급 이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은 하지 않되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특검을 통해 이미 기소(3명)되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 및 주의처분 등을 받은 인원(9명)을 포함할 경우 문체부 소속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27명이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실무자 대부분을 타 부서로 전보해 다른 업무를 맡도록 조치했다. 이를 포함하면 조치 인원은 총 48명이다. 아울러, 국정원(2명), 지자체(3명)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자 56명에 대해선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소속 관련자 처분 현황© News1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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