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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法 "예술고 실기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2018.08.20

[뉴스1] 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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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계약형태보다 종속적 관계 근로 여부 판단해야"
학교측 퇴직금 3000여만원·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예술고등학교(이하 예고) 실기강사도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 사용자인 학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김경수 판사는 미술과 실기강사 강모씨가 A예고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예고가 강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예고에서 정규수업과 방과 후 수업시간에 미술과 학생들의 실기지도를 담당하는 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A예고 측에서는 '실기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강씨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강씨와 함께 학교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학교법인 측은 그간 예고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부인 판결 및 행정해석들을 제시하고, 실기강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구속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겸업을 할 수 있었으므로 학교에 전속된 관계가 아니라 주장했다.

또한 기본급으로 월 급여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실기강사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들어 근로자성이 없다고 피력했다.

강씨 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강씨의 경우 학교 측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고 그 외의 시간에도 학교의 지시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는 점과 학교 측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강씨에 대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인 학교 측에서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근로관계임이 확인되므로 강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강씨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연간계획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했고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 측에서 해임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학사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에 맞춰 강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학생 수가 달라지더라도 약정된 고정시급만 받았고, 강씨가 담당한 실기수업 외에도 학교 측 지시에 따라 학교 행사에 참가하고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했으며 계약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 의무가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사업소득세 징수는 학교 측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고 과거 급여를 계산하며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강씨를 근로자로 규정했다.

김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예고는 실기강사인 강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공단 고양출장소 진승우 변호사는 "예고 실기강사의 경우 근로조건이 개별 사안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기강사의 근로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 사건은 예고 실기강사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명시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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