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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우환 위작설 무마시도' 전 수사관 2심서 징역 1년2개월

2018.07.05

[뉴스1] 이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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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화단의 대표 작가중 한명인 이우환 화백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6.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원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공공신용 위태롭게 해"

유명화가 이우환 화백의 '위작설'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수사관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11월 감정평가원 서양화부문 감정위원장 송모씨가 위작설에 대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송씨를 검찰로 불러 이 화백 작품의 감정자료를 제출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2월 미술관장 송모씨를 소환해 "당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녀"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소문내면 혼난다"고 위협해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서 작성 경위나 조사를 마치고 나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을 종합하면 정당한 정보 수집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문은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 관련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고, 공문을 받은 기관이 착각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 문서에 대한 공공신용도 위태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직무상 권리를 남용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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