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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예술인 복지법 보다 기본법·최저 생계비 보장 해야"

2018.01.31

[뉴시스] 신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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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연습실에서 '2018 문화예술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01.30. [email protected]

■'2018 문화예술 혁신 대토론회' 개최
"예술강사 고용안정"등 생존권 의견 쏟아져

"예술인은 국가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 활동에 비해 적은 수입을 받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불공정 관행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실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홍태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강사의 처우결정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예술강사 고용안정을 통해 예술교육의 질적 발전을 꾀해야 합니다."(김광중 전국예술강사노조 위원장)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연습실에서 열린 '2018 문화예술 혁신 대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인 생존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홍태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광중 전국예술강사노조 위원장은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성'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사무국장은 "예술인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통계청과 문체부 조사자료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계의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장가입자의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고용보험 가입률의 40%에 불과했고, 사업장가입자의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의 6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예술인 복지를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 오고 있으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사무국장은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 근로자 의제 조항과 고용보험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산재보험' 관련 조항만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문화예술계는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예술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비롯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규정하는 '예술인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술인복지법에는 다양한 장르에 대해, 예술인을 또다시 창작·실연·기술지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홍 사무국장은 "지금 당장 모든 문화예술 장르에 일괄적으로 예술인고용보험을 당연 가입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선 문화예술인의 예술인고용보험 당연 가입의 전체 적용의 최종시한을 정하고, 그 다음으로 예술 장르별, 장르 단위에서도 창작·실연·기술지원 분류별로 세분화해 당연 가입 적용 기간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당연 가입의 유예나 어떠한 사유로 당연 가입을 포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해당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의견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장르에 대해 꼭 맞는 계약서 마련과 작성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그는 계약서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산하기구에서 모든 지원사업에 있어 '표준계약서'를 의무사용하도록 해 사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계약서의 올바른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합니다. 해당 계약관리·감독에 있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홍 사무국장은 "정부는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종사자를 모두 자영업자로 간주할 것이 아니다"며 "노동자 지위를 명백하게 가진 고용예술가와 창작자로서의 고유한 지위를 갖는 자영예술가, 그리고 고용과 자영업을 병행하는 예술가에 대한 정의 법령을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 구상해야 할 것이다. 장르별 고용예술가의 노동자성을 인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시행된 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이미 수차례 국내에서도 연구되고 발표하는 전시행정을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며 " 각 장르별 심층 실태조사를 근거로 고용예술가와 자영예술가에 따른 차별적 복지정책을 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중 전국예술강사노조 위원장은 예술강사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지원사업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5702명 중 아동복지관 출강 예술강사 150명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이 직접 고용돼 있고, 5552명은 지역문화재단과 민간단체 29개 기관에 간접 고용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예술강사 1인 평균연봉은 1169만6000원(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급여 97만4000원)"이라면서 "시간당 강사료 4만3000원(2017년 3000원 인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교육진흥원이 예술강사의 처우결정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9년까지는 강의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대법원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 이후 예술강사를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신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제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화해야 하지만,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기간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교 8개 분야, 복지기관 7개 분야만 포함하고 있다. 문학, 음악, 뮤지컬, 통합예술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간, 꿈다락, 지역특성화, 지역문화재단, 교육청, 방과후, 학원 대부분은 근로계약 회피하고 있다"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대다수 예술인들의 생계보장, 사회보장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교육청 등 사업시행 주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지역분권화가 중앙정부의 책임회피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적으로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본인이 원할 때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최저시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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