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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술 '위작죄' 생긴다…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2017.12.26

[머니투데이] 구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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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경찰이 위조화가가 만들어낸 이우환 화백의 위작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문체부 "내년 상반기 '미술품 유통법' 국회 통과시 하반기부터 시행"

국내 미술품 유통 시장 투명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이 마련됐다. 특히 '미술품 위작죄'가 명문화돼 지난 몇 년간 국내 미술계를 뒤흔든 위작 논란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6일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 유통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술품 유통법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미술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은 미술계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화랑·경매 겸업금지를 제외하고 거래이력신고제를 자체이력관리로 완화했다.

주요 내용은 △미술품 유통업 제도화 및 투명성 확보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부과 △미술품 감정업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위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술품 유통업자는 화랑업 또는 미술품경매업으로 등록하거나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미술품 유통업은 사업자 등록만 하는 자유 업종으로 시장규모나 유통경로 파악이 어렵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국내 화랑 수는 423개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오차 범위를 두 배 이상 넘는 880여 개로 추산했다.

의무도 강화된다. 유통업자들은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일정금액 이상(1000만 원 예상) 미술품 판매시 계약서·보증서 발급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경매업자는 △낙찰가격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시 사전 공시 등의 의무를 진다.

무엇보다 미술품 위작죄가 명문화된다. 미술품 위작죄는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작·광고·전시·청약하거나 이를 수입 또는 유통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작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상습범일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신은향 문체부 과장은 "위작죄 처벌 수위는 저작권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비하면 형벌은 낮지만 벌금은 더 높다"며 "위작죄는 상습범의 경우 중벌이 가능하고 사기죄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술품 감정업의 경우 등록제가 도입돼 △공정한 감정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표준감정서 사용 △특수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 미술품감정연구센터를 지정해 국가기관 요청에 따른 감정을 지원하고 감정기술개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정부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법을 시행한다. 다만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등록·신고 제도는 2년간 유예 규정을 두고 있어 2020년 말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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