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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전국 국·공립 박물관 4분의1 여전히 '미등록' 상태"

2017.10.17

[뉴스1] 김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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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국립산악박물관. © News1 고재교 기자

[국감브리핑] 교문위 곽상도 의원

지난해 5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전국 국·공립 박물관 4분의 1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박물관 등록·미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국·공립 박물관 397곳 중 25.6%에 달하는 102곳이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1곳(2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 17곳(16.6%), 경남과 충남 각 12곳(11.7%)이 미등록 박물관이다. 국·공립 박물관들은 지난해 5월29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11월 29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박물관은 법적 지위가 상실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

© News1

문체부는 박물관의 등록 요건으로 학예사, 전용 공간 등을 구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박물관은 각 분야별 학예사를 1명 이상씩, 작업실 또는 준비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전문박물관의 경우에는 학예사가 1명 이상,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 전시장의 시설이 필요로 하며, 공통적으로는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을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시·군·구에 위치한 소규모 박물관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곽 의원 측 설명이다.

곽상도 위원은 "간판만 박물관인 곳을 퇴출시키기 위해 개정된 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소규모 박물관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는 국·공립 박물관이 미등록 상태가 지속돼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m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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