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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예기금 7년간 130억원 걷어놓고 집행은 0원"

2017.10.13

[뉴스1] 김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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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서울 광화문 세화미술관(흥국생명빌딩) 옥외에 있는 조나단 보로프스키의 '해머링 맨'. 건축물 앞 미술작품의 대표 작으로 꼽힌다. © News1

[국감브리핑] 교문위 박경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지난 7년간 건축주로부터 130여 억원에 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걷어놓고 집행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7년 건축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7년간 건축주로부터 130여억원에 달하는 문예기금을 걷어놓고 단돈 1원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축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이를 대신해 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건축주는 연면적 1만㎡ 이상, 일정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일부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70%를 문예기금에 출연(선택적기금제)해야 한다.

지난 7년간 건축주가 문예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억4000만원에 불과하던 출연액은 2012년 9억, 2015년 27억, 2016년 31억, 2017년 39억까지 급증했다. 문예기금에 출연한 건축주수도 2011년 2명에서 2016년 42명, 2017년 33명으로 늘었다.

© News1

문화체육관광부는 선택적기금제를 도입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개정하면서 문예기금의 용도에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민간 건축물에 집중돼 있는 미술작품을 공공장소로 확대해 도시 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선택적기금제 시행 7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연 기금을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용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공공미술작품을 설치·관리에 사용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문체부는 2012년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선 현황 및 출연기금 분배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적립금 규모가 적고 적립금 분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박경미 의원은 "매년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를 대체하는 기금 출연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운용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건축주 출연 기금이 본래 목적인 공공미술 진흥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운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am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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