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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법원, 이우환화백 작품 위조·판매한 일당에 중형

2017.08.25

[뉴스1] 윤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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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경찰이 위조화가가 만들어낸 이우환 화백의 위작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위작 화가 징역 3년, 판매·유통자 징역 7년 법원 "미술계에 혼란 초래…그림 3점은 무죄"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이우환 화백 작품을 위조·유통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4일 이 화백의 그림 9점을 위작하고 이 화백의 사서명 18점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가 박모씨(57)에게 징역 3년 선고했다.

박씨에게 위작을 그려달라고 제안한 뒤 이를 유통·판매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위작 판매에 가담한 김씨 부인 구모씨(46)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외 미술품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이 화백은 명예가 손상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미술계 종사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박씨에게 이 화백의 위작 수십여점을 그리도록 하고 일부 그림을 팔아 가로챈 금액이 20억원에 이르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위작을 제작하고 출처를 허위로 만드는 등 범행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위작하거나 사서명을 위조한 그림들 중 3점은 그림 일부가 해외에 있어 위작 여부를 감정하지 못했고, 박씨의 사용 물감과 다른 성분이 검출되는 등 위조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에 대해서도 이우환 위작 관련 수사에 두려움을 표시한 것 외에 거래에 관여한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 대금을 가로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2년 가을 김씨로부터 '이 화백 작품을 모사해주면 판매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년 가을부터 2014년 여름까지 이 화백 그림을 모작하고 이 화백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구씨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의 화랑 대표 등을 통해 이 화백의 위작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우환 화가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작품이 단색화 열풍을 타고 고가에 거래되자, 진품을 모작하고 화가 서명을 위조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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