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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조영남 재판' 진중권 "조수 쓰는 게 관행 아니라고? 무식한 소리"

2017.08.11

[머니투데이]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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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대작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the L] (상보) '그림 대작' 논란 가수 조영남씨 재판서 증언

그림 대작 논란을 빚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1) 사건과 관련, 진중권 동양대 교수(54)가 "(화가가) 조수를 쓰는 것이 관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무식한 소리"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주장했다.

진 교수는 지난해 조씨의 그림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한 언론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미술에는 반드시 작가의 물리적 개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진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했다. 그는 "현대미술에서 관념과 실행 행위는 다른 부분"이라며 "일부 회화에서는 섬세한 붓질 등이 중요해 조수를 쓸 수 없지만, 이를 다른 영역에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조수를 고용하는 것"이라며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예술적 논리를 시장에 관철시키는 것이다.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작품은 작가의 손에 의해 직접 표현돼야 한다는 규범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며 "조씨 작품의 아이디어는 조씨가 냈고, 시장에 예술적 논리를 관철시킨 것도 조씨다. 또 화투 그림을 그리라고 지시한 것도 조씨고, 마지막으로 작품을 확인하고 사인을 한 것도 조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작품들은) 명백히 조씨의 원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이날 진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사건 심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말 검찰이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고 종결됐지만, 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종전과 같이 조씨에게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8일 오후 2시 열린다.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가 두명에게 화투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도록 주문한 뒤 덧칠 작업 등을 거쳐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여명에게 작품을 팔아 1억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매니저 겸 소속사 대표이사 장모씨(46)는 조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논란이 알려지자 국내 일부 미술인 단체는 반발했다. 이들은 대작이 관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에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대학교수는 "조씨의 그림의 저작권은 직접 그림을 그린 화가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씨는 "조수를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고 불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는 법정에서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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