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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중섭·박수근 위작논란 2800점…대법도 일부 위작 '인정'

2017.07.27

[뉴스1] 최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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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미발표작 전시준비위원장 김용수씨 집행유예 확정

한국의 대표적 현대화가 이중섭과 박수근의 가짜그림 2800여점이 쏟아져 나와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작임을 인정했다. 이들 작품 중 일부를 팔고, 전시회를 추진했던 '이중섭 50주기·박수근 40주기 기념 미발표작 전시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수용씨(78)는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와 경매의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김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목감정, 과학감정과 자료감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그림들이 이중섭, 박수근이 아닌 제3자가 그린 위작으로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중섭과 박수근의 위작 총 2834점을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물고기와 아이' 등 5점을 2005년 2월 판매해 9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4년11월~2005년11월에는 모 방송사와 공동주관으로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 했으며, 이들 작품을 위작으로 평가한 감정위원 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김씨 소유 그림들을 위작으로 판단해 각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가 그림을 위작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묘사된 그림의 크기나 위치, 바탕선이 거의 베낀 듯이 일치하는 형태의 그림이 존재하고 있고, 이중섭, 박수근의 생전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물감이 칠해져 있는 것도 있다"며 "진품 수에 비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의 수가 너무 많은 점, 1970년대 초에 인사동 고서점에서 집 1채 값으로 이 그림들을 묶음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보면 그림들은 진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그림들을 위작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림이 위작인 이상 위작품을 진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여준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위조사서명행사에 해당되고, 유통에 내놓은 것 또한 사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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