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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블랙리스트 방지책 '예술인권익위', 총리 직속기구로 검토

2017.07.06

[뉴시스]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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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의뢰 연구 보고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하기로 한 '예술인권익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일 문체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금지제도 운영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인권익위를 예술인복지법에 신설하고 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예술인권익위는 문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 차별 및 심사방해, 불공정행위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신설하기로 한 기구다.

이 보고서에서는 심의의결기구인 예술인권익위를 예술인복지법에 신설하도록 명시하고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균형있게 포함할 수 있도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특히 국회,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거쳐 총리가 위촉하고 학계와 그 밖의 인사들을 총리가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 문체부 장관 산하기구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보다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연구진 회의를 거쳐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도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두는)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이 아직 보고서로 제출된 내용인 만큼 향후 의견수렴 등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권익위가 불공정행위 시정만 관계된 기구라면 굳이 총리 소속으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 등 여러 견해가 나올 수 있다"며 "예술인권익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등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 등으로 재정지원에서 배제됐을 경우, 현행 예술인복지법에 배제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지원 중단·배제 기한을 최대 3년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문화예술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뒤 예술가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폐업신고 등을 통해 다른 이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물려받은 이도 영업정지 등 제재를 이어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정조치 등에 대한 절차를 신중히 해 사업자와 예술가 양쪽에 신중한 처분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 처리 절차를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혔다"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효과를 승계시키는 부분과 재정지원을 비례원칙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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