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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술품유통법' 후퇴?…위작 팔아도 유통업자는 빠져나간다

2017.07.03

[뉴스1] 김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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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경찰이 위조화가가 만들어낸 이우환 화백의 위작을 살펴보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등 약 40점을 위조한 혐의로 위조화가 박모씨(56)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6.1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미술품 위작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추진하던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안'(미술품 유통법)이 정부 입법과정에서 초안보다 후퇴했다. 미술품 위작과 관련한 소송이 벌어질 때 위작을 판 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으며, 경매업을 허가제로 한다는 내용도 등록제로 완화됐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미술품 유통법'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며 위작 유통업자와 감정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술품 유통 시 유통·감정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진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화랑업의 등록(안 제5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9조)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안 제12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17조)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안 제18조) △보증책임 부인, 제한 무효(안 제21조)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안 제22조) △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 방지 및 상생협력(안 제24조) 등의 내용을 골자로 미술품 유통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술품 유통법(안)은 또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안 제29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31조), 성실의무 등(안 제34조)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안 제36조) △위작 미술품 제작·유통 등에 대한 처벌(안 제41조)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가운데 규개위를 거치면서 제21조 '보증책임 부인, 제한 무효'안과 제22조와 제28조 '손해배상책임'안이 삭제됐다. 또 제10조 경매업 허가는 등록으로 완화됐다. 애초 제21조에는 위작 미술품 유통업자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기존 규정은 무효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정부는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이 법안을 추진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작 손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지도록 하는데 의미를 뒀다. 그동안은 위작과 관련한 경찰 수사와 법정소송이 있을 때 유통업자가 '위작인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관행을 고려해서다.

이 때문에 미술계 일부에서는 수억 원대 규모의 위작을 팔아도 정작 유통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경찰 수사 등이 '꼬리자르기' 식으로 끝나는 현실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 안이 삭제되면서 종전처럼 위작을 판 사람이 아닌 산 사람이 판매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문체부 측은 이번 규개위의 법안 내용 수정에 대해 "일부 예상은 했다"는 반응이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법을 추진했지만, 의료 분쟁과 비슷하게 미술품 위작 분야도 전문적 영역이라 아직 타 분야에 비해 이르다고 (규개위에서) 판단했던 것 같다"며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후퇴했지만, 이번에 삭제된 조항을 포함해 의원발의가 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다. 문체부는 내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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