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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우환 화백' 위작 공모자들 2심도 중형…"미술계 혼란"

2017.06.29

[뉴스1] 이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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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화단의 대표적인 작가인 이우환 화백. 2016.6.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원, 골동품상 징역 7년·화랑운영자 징역 4년

이우환 화백(81)의 그림을 위조한 뒤 거액을 받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랑운영자와 골동품 판매상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8일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랑운영자 현모씨(67)와 골동품 판매상 이모씨(6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화가 이모씨(40)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공모해서 위작을 판매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증거를 살펴보면 대가가 흘러 들어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위작들로 미술계가 상당한 혼란을 겪었고 해당 화가의 명예가 손상됐으며,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라며 "위작을 구입한 피해자도 재산상의 피해를 보아 현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1심의 형이 무겁고 위작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현씨는 두 사람과 함께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4점을 베껴 그린 뒤 가짜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동품판매상 이씨는 2011년 5월 현씨에게 "이 화백의 작품을 위조하면 이를 팔아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양화가 이씨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작을 미술품 판매업자들을 통해 A씨에게 팔아 총 15억42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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