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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도종환 후보자, 농지를 마당으로 사용…농지법 위반 의혹"

2017.06.13

[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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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도종환 의원. /뉴스1 © News1

국회 교문위 김석기 의원 지적 "신고 없이 용도 변경"
도 후보자 "기존 주택 그대로 매입…원상 복구하겠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5년 매입한 농지에 잔디를 심어 자신의 주택 앞마당으로 전용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충북 보은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도 후보자가 소유한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362-1번지(311㎡) 중 일부(약 117.8㎡)를 토지 용도로 신고된 '전'(田)이 아닌 잔디를 심어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보은군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지역의 농지전용 신고, 협의,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 News1

도종환 소유 주택(위)과 해당 지역 토지 위성사진. 김석기 의원실 제공 © News1

도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요양과 집필을 목적으로 2005년에 주택과 이에 인접한 농지를 매입했다"며 "매입 당시 이미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매입 이후 마당을 확장하거나 나무를 추가로 심은 사실이 없어 적법하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유지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매입 당시 토지용도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며, 이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군에서도 건축물을 도 후보자가 건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건축한 것을 두 차례 소유권 변경 이후 도 후보자가 매입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 해도 해당토지는 지난 12년간 후보자의 소유로 있고 더욱이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큰데 몰랐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이 있어야하겠지만, 비록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불법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같은 교문위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도 후보자가 제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48회, 속도위반 8회, 주정차 위반 6회 등 총 6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교통법규 위반의 대부분이 2012년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것으로 당시 운전을 담당한 직원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에 대한 착오로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역시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한 도 후보자는 "당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어서 위반사실을 통보받는 데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되어 본의 아니게 위반이 반복된 것"이라며 "규정을 정확히 숙지한 이후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없었으며, 현재 교통법규 위반 관련 미납된 과태료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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