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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법원, 오리온측 '추적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2017.05.18

[뉴스1] 나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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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 News1

법원은 오리온이 17일 방송 예정인 KBS '추적60분' 프로그램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민사소송 제기 이후 언론사에 담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해당 임원의 진술을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상당 부분은 오리온 그룹에서 근무했던 특정 임원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고, 해당 임원은 그룹 내부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담 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청자들이 해당 임원의 진술이나 이에 기초한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미술품 횡령 의혹, 아이팩 주식 소유관계, 임원급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고가의 시계 밀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구입한 돈의 출처가 회사 자금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를 가정 또는 전제로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평연수원 차명 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차명으로 구입했다고 단정해 방송하거나 고가의 가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내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했다.

단 재판부는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사자에 대한 모든 시사 보도가 금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의 상당 부분은 재벌총수인 담 회장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담 회장이 이미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오리온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전 임원들의 진술 외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 예정인 '추적60분' 프로그램은 '재벌과 비자금 1편 -임원들은 왜 회장님을 고발했나'라는 주제를 다룬다. 방송 예고편에는 '회장님의 수상한 재테크' '회장님의 두 얼굴' 등의 자막이 오리온 회사건물과 함께 나와 담 회장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됐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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