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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시청광장 미술작품 임의 이전…소송 휘말려

2017.05.16

[뉴스1] 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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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시청사 개방 정책에 따라 시청사 개청과 함께 설치됐던 시청광장 내 대형 미술작품(가로 3.5m, 세로 3.5m·무게 30t)을 작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이전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2017.05.15 [email protected]

경기 용인시가 시청사 개방 정책에 따라 시청사 개청과 함께 설치됐던 시청광장 내 대형 미술작품을 작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전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청광장에 설치됐던 높이 7m의 미술작품(가로 3.5m, 세로 3.5m·무게 30t)이 지난 2015년 4월 용인시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이전됐다.

'아름다운 미래'라는 이 조형물은 첨단과 자연,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용인의 미래 비전을 역동적인 타원의 형태로 형상화한 미술작품으로, 2005년 행정타운 개청 당시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시청사 개방 정책에 따라 기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청광장을 시민 휴식 및 문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한 것이다.

이전 설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작가 A씨는 지난해 9월 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시청사 개방 정책에 따라 시청사 개청과 함께 설치됐던 시청광장 내 대형 미술작품(가로 3.5m, 세로 3.5m·무게 30t)을 작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이전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2017.05.15 [email protected]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작가 A씨는 법정에서 "시가 작가의 동의 없이 이전한 것은 물론 이전 과정에서 작품을 분리해 이전한 뒤 재조합해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를 언급하긴 어렵다"며 "다만 재판부가 현장검증 등을 통해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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