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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영장심사 받으면서도 장관직 유지 조윤선…기각 확신? 몰염치?

2017.01.20

[뉴스1]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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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면서까지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장관직에 올랐던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들은 전직 장관이었거나 수사가 시작될 무렵 사임하거나 낙마한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 장관은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전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을 유지하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지금껏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해 왔던 조 장관인 만큼 장관직 사퇴 없이 수사에 임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영장 기각과 결백을 확신한다는 표현일 수 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거듭 제기된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 "보지도 못했고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다만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 집요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 존재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자리를 고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조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특검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문화예술단체들도 지난해 12월31일을 조 장관의 자진사퇴 시한으로 제시하며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사퇴를 위한 전면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지난 1995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형구 당시 노동부 장관을 산업은행 총재 시절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청구 직전인 1995년 5월23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그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영장심사를 전직 장관 신분으로 받은 뒤 구속됐다.

'옷 로비 의혹 사건'의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2주만인 1999년 6월초 경질됐고, 같은해 12월 현직이 아닌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정부수립 이후 첫 장관 사법처리 사례는 임영신 초대상공부장관으로, 지난 1949년 상공부 직할업체들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가 195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조 장관은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나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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