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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화재 유존지역 파헤친 농업법인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

2015.06.08

[뉴스1] 배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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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유물 등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농산물 집하장을 조성하면서 굴삭기로 파헤친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농업법인 대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의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축사에게 법 규정 위반 여부를 자문받아 공사한 점과 작업 과정에서 실제로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훼손된 유물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말께 경북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의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원형봉토분 4기가 분포돼 있는 '한천리고분군' 매장문화 유존지역에서 농산물 집하장을 짓기 위해 굴삭기로 배수로를 만들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파헤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법률에는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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