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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운보갤러리 대표, 이우환 화백 '바람' 빼돌려 헐값에 처분

2014.11.06

[뉴스1]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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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의 ´바람´ 시리즈 중 한 작품.

채무변제 위해 시가 1억6000만원짜리 그림 5000만원에 담보로 운보문화재단 "갤러리서 평소 그림 대금 지불안해…운보 명예 실추"

현대미술의 세계적인 거장 이우환(78) 화백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바람'을 빼돌려 헐값에 처분한 미술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이같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운보갤러리' 대표 박모(6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6월25일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지인 김모씨를 만나 이우환 화백의 미술작품인 '바람' 시리즈 중 한점을 1억6000만원에 위탁판매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그림을 자신의 갤러리에서 보관해왔다.

그러나 박씨는 이후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인 조모씨에게 그림을 당초 위탁판매 금액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인 5000만원에 담보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3월에도 동종 범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 박씨는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사법처리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박씨는 한국화의 대가로 통하는 고(故) 운보(雲甫) 김기창 화백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운보의 말년에는 6년여 동안 간병을 맡으며 운보의 임종을 지키기도 했다.

운보문화재단 관계자는 "박씨가 운보 별세 이후 운보의 이름을 딴 운보갤러리를 차린 뒤 그림을 매입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해 운보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한편 '바람' 시리즈를 그린 이우환 화백은 1960~70년대 일본의 현대미술 운동인 '모노파(物派)'를 창시한 재일교포 작가로, 그의 작품은 국내외 미술 시장에서 수억원대의 감정가를 형성하고 있다.

미술품 시장 정보 매체 '아트넷'(Artnet)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세계 미술품 경매 내역을 분석해 지난달 발표한 '생존 작가 톱 100' 자료에서 이우환은 47위를 기록, 한국인 출신 작가로는 유일하게 100위 안에 들었다.

이우환 화백의 작품 낙찰 총액은 3766만달러(현재 환율기준 약 407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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