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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문체부24시⑥]공형식 저작권정책과장 "창작자 편만 든다고요?"

2018.05.15

[뉴시스] 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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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공형식 과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우리 문화예술이 세계로 확산일로다.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이제 국익수호와도 연결될만큼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

그러나 '저작권' 하면, 법적인 문제로 여기거나 어려운 것으로 여기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가수, 작곡가, 화가 등 일부 예술가의 권리로만 인식해 저작권 침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수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공형식 과장은 '저작권 전도사'로 통한다. 늘 저작권 보호법 관련 작은 책을 들고 다니며 "저작권은 어렵지 않다"고 역설한다.

공 과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 보호법 책을 들어 보이며 "저작권이라고 하면 '소송' '침해',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일반인은 대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저작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함께하는 친근한 권리입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정책과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 저작물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등 국민 눈높이 맞춤 교육과 생활 밀착형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문화예술과 콘텐츠사업을 경제 성장과 미래 사회를 이끌 신 성장동력으로 보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맞는 법과 제도 개선, 저작권 거래·유통·이용 활성화, 국내외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예방, 문화서비스 통상 관련 대외 협상 등이 주요 업무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공형식 과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특히 최근 인공지능 창작물, 가상현실 콘텐츠, 초연결 플랫폼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문화 창출, 유통,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합리적으로 경쟁력 있는 저작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안이다.

공 과장은 "(주요 현안은) 알파고 등 지난해부터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AI)이 창작물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AI가 작곡도 한다잖아요. 그런데 AI를 통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하느냐, 그러면 인간이 만든 창작물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인정해야 하느냐, AI가 1~2분 안에 만든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 존속기간을 인간이 고뇌해서 만든 창작물처럼 70년을 인정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하느냐 등의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AI가 수집한 대용량 정보(빅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공정 이용 차원에서 쓰게 해야 할는지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공 과장은 "빅데이터의 수많은 저작물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걸 다 신경 쓰다 보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이 차질이 빚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요"라면서 "저작권법에 공정 이용 규정이 있어 이 규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고 밝혔다. 창작자의 이해관계와 저작물 사용자의 처지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정책과의 노력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8월23일)과 창작자 몫을 확대한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이 수렴됐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공형식 과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할 권리인 공연권 확대는 창작가 권익 개선을 위한 조치다. 이를 골자로 한 저작권법 시행령 11조는 50㎥ 미만 규모 영업장에 대한 공연 사용료 면제 등 사용자인 영세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음원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경우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권리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저작권 정책이 창작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일부 불만도 있다. 저작권정책과가 소수 이익의 대변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

공 과장은 "오해"라고 잘라말했다."저작권정책과는 창작자 이익을 확대하면서도 중소기업 등 사용자 부담도 감안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준비할 테니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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