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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ief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위해 헌법 개정하라"

2018.04.17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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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기자회견 현장 2018.4.10/뉴스1DB © News1 박세연 기자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 토론회 18일 개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술지원 체계를 바꾸자는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신학철, 이하 진상조사위)는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를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광화문 케이티(KT) 광화문빌딩 1층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권고(안) 발표, 주제별 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부에선 ‘문화예술 행정혁신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2부에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다룬다.

진상조사위는 제도개선 권고(안)를 2017년 7월31일부터 약 9개월간 '진상조사, 분야별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제도개선안 연구 및 콘퍼런스 개최, 문화예술계 현장 및 문화예술지원기관 간담회' 등의 활동을 통해 마련했다.

17일 진상조사위 누리집에 공개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헌법 등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권고안에 담겨 있다.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내의 예술지원과들과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 구조를 해체해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법적으로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는 예술현장 중심의 합의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문화기본권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헌법개정안에는 청와대가 지난 3월26일 공개한 헌법개정안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개토론회가 ‘제도개선 권고(안)’의 사회적 공유와 현장 의견 수렴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 포스터© News1

이원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제도개선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블랙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2018.4.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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