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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일본서 문화재 절도' 교사 매매상, 공소시효 지나 처벌 면해

2017.08.18

[뉴스1] 문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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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훔친 문화재 사들인 매매업자도 무죄

문화재 강도범에게 일본 고미술상의 집에서 도자기를 훔쳐오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술품 매매상이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강도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5)에 대해 면소(免訴) 판결을 선고했다. 면소란 공소 시효의 완성 등 공소가 부적당할 경우 법원의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는 "강도교사의 시효는 7년"이라며 "정씨가 중국에 머문 기간이 있는데,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있었다고 보긴 어렵기에 시효인 7년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가 외국에 체류한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씨로부터 일본에서 훔친 문화재를 사들이는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61)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일반 문화재인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강탈한 도자기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증거는 정씨의 진술뿐인데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2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일본의 유명 고미술상의 집에서 문화재를 훔쳐오도록 지시한 혐의(강도교사)로 기소됐다. A씨는 며칠 뒤 일본으로 출국해 해당 미술상의 집에서 미술상 부인을 위협한 뒤 도자기 18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씨는 고미술상 매매업자인 김씨에게 훔친 도자기 18점을 팔았다. 김씨는 위작으로 의심되는 1점 외에 17점을 15억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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