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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국립한글박물관 대체인력 채용

2016.08.19

Writer :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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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대체인력 채용공고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
다. 
2016년 8월 17일
국 립 한 글 박 물 관 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한글박물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
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한시임기제 6호
한글연구학예연구사
1명
연구교육과
ㅇ 한글과 동아시아 문자 연구
ㅇ 한글 문화사 연구 및 소장자료 강독회 기획
ㅇ 한글 및 문자 관련 기관 협력망 사업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한시임기제 6호(한글연구 분야)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언어(정보)학과, 국어국문학과, 한국어문학과 등 관련학과
【관련분야】 언어(정보)학, 국어국문학, 한국어문학 등 관련분야에서의 조사, 연구 경력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유의사항>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2016.9.2.)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됨.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은 시험 공고일(2016.8.17.)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13618호, 2015.12.24.)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6820호, 2015.12.30.)
◦ 공무원임용령(제27256호, 2016.6.25.)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5배
수 이내 합격자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 실질심사 기준 : ①관련분야 근무경력 ②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③학예사 자격증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
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6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16. 8. 17.(수) 14:00 ~ 8. 24.(수) 18:00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립한글
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국립한글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해당자 제출 서류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 기재하여 제출
․학예사(준학예사 포함)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증빙자료
◦ 서류 제출 방법(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첨부 시
-서식파일 작성․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16. 8. 24(수) 18:00까지)
-증빙자료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 
* 예) 홍길동(경력증명서)
②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방문 제출 마감 : ’16. 8. 24.(수), 18:00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앞

7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6. 8. 31.(수)
◦ 면접시험 : ’16. 9. 2(금)
◦ 최종합격자 발표 : ’16. 9. 9.(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 및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
*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임용 시 근무 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 기준(주 35시간 근무 기준) : 1,794,100원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9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
다. 다만, 우리 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
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
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
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02-2124-6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ge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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