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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라급_문화해설사, 콘텐츠 작가, 동영상 전문가 공무원 채용

2018.11.09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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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공고 제2018-2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 11 07일 대통령비서실장

 

접수기간 : 2018 11 14() ~ 2018 11 20() 18:00 마감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예정직위  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문화해설사                전문임기제 라급      3           1 (2019.1~2020.1) 총무비서관실

콘텐츠 작가              전문임기제 라급      1           1 (2019.1~2020.1) 디지털소통센터

동영상 전문가          전문임기제 라급      2           1 (2019.1~2020.1) 디지털소통센터

ㆍ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채용대상 직무내용

ㆍ직무 기술서의 직위별 주요 업무 참조

 

근거 법령

ㆍ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522, 2018. 9.21.)

ㆍ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 2018. 9.21.)

ㆍ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029, 2018. 7. 3.)

ㆍ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9, 2018. 9.21.)

ㆍ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0, 2018. 10. 25.)

 

응시 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공통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름)

응시연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예정직위  직급          응시연령

문화해설사, 콘텐츠 작가, 동영상 전문가               전문임기제 라급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ㆍ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ㆍ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름)

ㆍ첨부 직위별 직무기술서의경력또는학위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경력의 계산, 학위 취득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요건의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경력증명서는 2차 면접시험시 제출)

 

보수 수준

ㆍ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른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직위별 등급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라급      51,705,000       36,882,000

※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실적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서류전형에 한하여 인정됨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응시분야별로 별도의 과제 또는 실기시험이 병행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람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관련 URL: https://www1.president.go.kr/recruit/recruitmen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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